김준수 홍보 난장판 만든 슈퍼갑질 로엔의 저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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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하는데, JYJ와 관련한 힘 있는 자들의 장난질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변하지 않는 모양새다. JYJ가 SM 동방신기와 연이 끊긴 지도 어언 몇 년. 법은 그들이 정당하다고 말하는데, 방송사나 음반 유통에 관련된 힘 있는 이들은 변함없이 그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밟는 모습은 저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번엔 유통과 마케팅을 맡은 ‘로엔’이 그 주인공. 로엔은 JYJ의 준수 2집 솔로 정규앨범인 ‘인크레더블’의 발매와 관련해 홍보를 맡고 있다가 6일 전 돌연 홍보 마케팅 진행을 백지화하겠다고 통보했다고 한다.

로엔은 멜론을 운영 중인 곳으로 멜론은 SK텔레콤이 그 운영체다. 로엔이 홍보 마케팅을 하겠다고 한 것은 전체 온·오프라인을 통합해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마케팅과 더불어 음반 판매에도 적잖이 큰 영향을 준다.

더군다나 로엔은 이런 모든 채널을 풀 가동하여 홍보하겠다고, 수 없는 전화와 이메일. 그리고 구두계약을 통해서 홍보과정을 진행했기에 JYJ의 씨제스 측은 다른 곳에는 신경도 쓰지 못했을 것이다. 실제로 클립 영상을 제작하고 배너 등 홍보를 하던 과정에서 갑자기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한다고 통보하고 내린 것은 씨제스 측이 말하는 슈퍼갑의 횡포일 수밖에 없다.


홍보 마케팅을 하는 입장에서 좋은 음반과 시장성에서 반응 좋은 아티스트의 음원을 유통 판매하고 홍보를 하려는 것은 유통하는 곳의 힘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라도 적극적이다. 그런데 한참 진행을 하다가 도중에 손을 드는 것은 어떤 말 못할 사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도 들게 하는 것이 사실. 그러하기에 뒤로 들어온 압력이 의심될 수밖에 없다.

그런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간 끊임없이 자행됐던 방해행위들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JYJ는 그간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지 못했다. 특히 음반과 관련한 예능과 음악방송에는 얼굴도 내비치지 못해왔다. 그나마 드라마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음반과 관련이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

그러나 그들이 드라마 외에 가요 프로그램이나 예능에 못 나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법원은 SM이 JYJ의 방송 출연에 방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판결을 이미 낸 바 있다. 이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 일본에서조차 에이벡스에서 방해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손해 배상까지 하라고 했던 것은 명백히 그들이 불공정한 행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 것으로 수없이 활동에 방해를 받아왔던 것을 분명히 한다.

준수가 속한 JYJ는 그간 많은 행사에서도 말 못 할 서러움을 당했다. 제주에서 진행되었던 KBS ‘세계 자연 경과 7대 유산 기원 제주음악회’를 4일 전에 일방적으로 출연 취소를 통보했고, 그 자리에는 소녀시대와 f(x)가 채워졌다. 예능방송 <놀러와>에는 박유천이 출연하기도 되어 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했으며, CGV를 통해서 JYJ의 일상을 담은 다큐 ‘더 데이’ 또한 개봉 취소됐다.

이번에 로엔은 준수 솔로 앨범인 ‘인크레더블’을 홍보 마케팅 하기로 했다가 불과 6일 전에 이를 전면 백지화한다는 통보는 했다. 단순히 말만 오가던 마케팅 진행과정이 아닌, 실제 결과물이 만들어져 멜론을 통해서 홍보되던 것을 하루아침에 내렸다. 임원이 결정한 것이라며 말이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선 이미 임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5월부터 진행된 마케팅이 임원의 결정 없이 실무자만이 단독으로 진행할 수는 없을 일이기에 이번 일은 뭔가 무척 안 좋은 냄새를 풍긴다.

적어도 1개월 전이라도 미리 홍보 마케팅 취소를 했더라면 씨제스는 준수의 마케팅을 홍보 효과에서 더 좋은 대형 포털을 이용했을 것이다. 그런데 잘 진행되는 과정처럼 밀고 나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기인 6일 전에 일방적으로 마케팅 진행을 백지화하는 행위는 업무방해와 동시에 아티스트에 대한 중대한 손해 행위를 입힌 것으로 그 잘못이 크다.

매번 JYJ와 해당 아티스트들이 여러 예능과 가요 프로그램과 행사에서 이런 부당한 행위를 당하는 것은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적으로 부당하여 판결을 내렸다면, 후속 프로그램까지 만들어 개선되었는가를 관리 감독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들은 죄가 없음에도 한국 방송사 그 어떤 곳의 예능과 가요 프로그램에 못 나오고 있다. 이는 어쩌면 법이 의무적으로 각 방송사에 일정 퍼센트의 예능에 출연시킬 수 있는 법적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필요성까지 느끼게 한다.

이번 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쟁점이 있는 논란과 사건이 있은 후에 당하지 말아야 할 부당한 일을 당할 때 그 연관성을 철저히 밝혀 처벌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JYJ와 해당 아티스트가 더는 상처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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