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없는 방 바람나그네 2008. 11. 8. 05:01
근로기준법39조는 “ 누구든지 근로자의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하거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위 조항의 위반은 목적범이므로 취업방해의 목적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역시 이에 포함될 것이며, 비밀기호 또는 명부에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노조활동상황 등에 관한 기록을 하거나 통신 및 타인에게 우편, 전신, 전화 등 통신수단으로 명부를 주고받는 행위를 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 내지 제24조 및 제27조을 참고하시고 상대방이 작성한 10년간의 취업금지조항의 근로계약은 위법사항으로 상대방은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그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상대방은 위법을 계속하여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