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비겁한 이에게 내려진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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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 가수 MC몽이 계속해서 말로만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하고 있다.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통한 MC몽의 군대 입대의 가능성을 시험 받았지만 역시나 판결은 뒤집을 수 없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사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법 판결이리라 생각이 든다. 이미 판결이 난 사건을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될 것 같이 계속해서 해석 차이를 가지고 가능성 부분을 논하기만 하는 모습이 바로 그러하다.

'군대는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은 이번에 법제처의 법령해석 부분에서 나온 말이기도 하지만, 말을 잘 생각해 봐야 할 말이기도 했다. MC몽이 단지 군대를 가고 싶다고 해서 이미 저질러 놓은 일들이 덮여지지 않는 말과 같은 결과의 말이었음을 생각해 보면 느끼게 된다.

' '의무'이지 '권리'가 아니다' 라는 말, 현재 '의무'라는 말로 징집이 되어 군대를 가는 것은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기본 중에 가장 기본 현실이다. 그런데 MC몽은 그런 의무를 져 버리고, 갖은 편법으로 군대를 가지 않았다. 지식인을 통한 편법을 알아보기도 하고, 디자인 학원을 다닌다는 핑계로 군 연기를 하고, 여행을 이유로 연기를 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치아를 발치하면서까지 그는 끝내 군을 기피했다.

하지만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는 것들이 자신을 위한 보호의 문제로 치과의사들이 몸을 사리면서 MC몽은 죄를 지었으면서도 짖지 않은 이로 변해버렸다. 상황이 그렇게 발전이 되고 MC몽은 자연스레 죄가 없는 이로 어느새 변해 있었다.

대한민국의 우스운 법은 MC몽을 판결로 처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판결로 그는 고의로 발치하면서 군기피를 한 것이 유야무야 넘어가 버렸다.

이번 판결은 그러나 판결 자체만으로는 그를 처벌할 수도 없고, 그가 군대를 갈 수도 없는 것을 확인한 가벼운 가십성 이벤트였을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히 판결해 놓은 것이 있다.

그것은 '의무'가 아닌 '권리'다 라는 말이 뼛속 깊은 상처이기 때문이리라.


이 말은 법으로 자신들이 맹점이지만 판결을 한 것에 더 이상 스스로 부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 하는 것일 게다. 스스로 MC몽의 판결을 무죄라 판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거꾸로 해석을 해서 그만큼 유명무실한 자신들의 입장을 조금은 어필한 말이 아닌가 한다.

'권리'가 아니다.. 라는 말은 스스로 선택해서 유용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의무'로 정해진 군입대를 기피하면서까지 빠져나갔던 이가.. 이제는 그곳을 빠져 나가 다시 들어오려는 짓을 그들은 거부한 것이다.

법은 있지만, 법을 어겼으면서도 빠져나갈 곳을 알아.. 그곳을 집중적으로 건드려 빠져나가는 것에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입장이기도 하다. 스스로 알면서도 놓아주던 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말장난 정도이지만, 그 말장난이 MC몽에게는 다시 나올 수 없는 구덩이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맹점을 이용해서 나간 놈이 다시 또 다른 맹점으로 군대를 가고 싶다는 말만 하고 있으니 어이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가 군대를 갈 수 없다는 것을 판결해 놓은 법의 판단을 가지고 이제는 MC몽이 역으로 희롱을 하듯 가고 싶다고 하니 그저 환장할 따름인 것이 법을 해석한 이들의 입장이다.

힘 있는 변호사 그룹의 파워로 차근차근 진행이 된 무죄 조작질에 그는 군을 가지 않아도 되는 명확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니 다시 말 바꾸기를 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가지고 듣기 좋으라는 말로만 군대 가고 싶다고 노래를 하는 얼빠진 가수의 랩 타령에 그저 곤혹스러운 곳도 법원이 되었다.

적어도 병역에서, '의무'는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며.. '권리가 아니다'라고 표현한 것은, 스스로 법을 편할 때 골라서 유용하는 것이 아님을 뜻하는 판결한 의미이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부분은 단점이 있어도 그 단점을 판결한 것을 뒤집을 수 없는 현실은 씁쓸하다. MC몽이 군대를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에게 검찰이 항소한 2심과 3심의 판결 부분에서 유죄를 판결하는 부분이다. 조금 더 치밀히 조사하고, 엄정하게 다시 판결을 해서 그가 진정으로 바라지 않는 군입대를 가능케 하는 판결이 정의다. 법의 판결을 부정하지 않아도, 판결이 정당한 수준에서 다시 군입대를 가능케 하는 유죄판결이 정답은 아닐까 한다.

없는 죄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죄를 증명하여 처벌하라는 말이 과연 받아들여질까? 만약 이런 아주 기본적인 진리가 통하는 사회라면 MC몽은 유죄판결이 되어야 하고, 그 유죄로 인해서 군입대를 하는 것이 정답일 것이다. 그것이 진정 비겁한 이에게 전하는 법의 진정한 정의일 것이다.

그나마 법제처 법령해석 부분에서 '의무가 아닌 권리다' 라는 말은 MC몽에게 주는 마음의 벌 쯤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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