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는 표현의 자유만 외칠 게 아니었다.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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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출신 배수지로 인해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가 배상 요청을 했음에도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로 남을까 금전적 배상을 못하겠다고 한 수지의 생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였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가 있다면 명확히 사과를 하고. 피해로 인한 보상 여부를 파악해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자기합리화만 했다.


결국 법원은 일부지만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을 내고 수지와 더불어 그녀가 공유한 원 글 게시자 2명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비록 소액이라고 하지만,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한 부분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지가 공유한 글로 인해 해당 스튜디오는 크나큰 피해를 입었다.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양예원 사건의 스튜디오로 잘못 알려져 정신적으로 재산상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은 건 직시해야 하는 사실이다.

애초 잘못된 글을 국민청원에 올린 원글 게시자의 잘못이 첫 번째 있었다고 해도. 확산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수지의 공유 행위는 입지 않을 피해를 막대하게 입혔다는 점에서 그 다음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수지의 입장에서는 정의로운 일을 하며 생긴 피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생각은 큰 오판. 정의로운 행위를 했다고 해도 무고한 이가 생겼다면 그건 배상의 책임을 누군가는 지어야 하고. 가장 큰 피해를 입힌 쪽에 피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건 기본적인 상식이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악용을 알면서도 방관한 정부에게도 피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은 적극적인 여론 형성에 참여를 하지 않은 입장이었기에 정부를 상대로 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수지는 입장이 다르다. 잘못된 정보가 있는 글을 공유해 잘못 없는 스튜디오에 재산상 피해를 입혔기에 배상의 책임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방관보다 적극적 참여이기에 배상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위한 행위라고 해도 누군가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면 그건 선한 영향력으로만 평가할 수 있는 면이 아니기에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책임을 피할 길은 없다.


그녀의 말대로 연예인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는 최대한 삼가야 한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명확한 행위를 했음에도 표현의 자유만 따져 방치한다면, 주저없이 누군가를 피해자로 몰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생각은 멈추라 요구할 수밖에 없다.

누군가가 자신을 위협한다고 과잉방어해 심각한 상해를 입힌다면 과잉방어로 처벌을 받듯, 압도적인 힘과 상황의 차이가 있다면 유사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다. 억울해도 피해자를 남겼는데 당연히 배상 책임은 있어야 한다. 자신이 억울한 것의 수십 수백 배는 피해자가 억울할 테니. 그 관점에서 배상 책임도 생각해야 한다.

표현의 자유는 ‘자유’만을 누리라고 있는 게 아니다. 기초적 규범과 상식을 벗어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 선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인정될 뿐이다. 표현의 자유는 책임이 따른다.

<사진=수지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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