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원정도박 벌금 구형. 미워 보여도 과한 처벌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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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 심리만으로 판단하기에 부족하여 정식 재판을 통해 보다 상세한 사건의 결말을 맺어 보겠다는 재판부의 요청이 있었고. 다시 진행된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대표 두 번째 공판 기일에서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이는 기존 검찰이 내린 결론과 대동소이한 결과이며. 크게 바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초 경찰에서 상습도박으로 송치한 사건이지만, 횟수와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상습도박은 성립되지 않는 수준의 단순도박이기에 도박으로는 중형이 불가하다.

 

또 상습도박과 함께 승리와 공모했다는 성매매와 환치기는 이미 수사 과정 등을 거쳐 무죄 결론이 난 사건이기에 단일 범죄인 상습도박만 심리한 공판이라 결과는 경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 있는 YG 해외 법인은 환치기 등 범죄를 위한 장소가 아닌,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법인이었기에 이곳을 환치기 장소라 주장해도 결론은 바뀔 일이 없다. 이미 씨엘을 비롯해 여러 아티스트의 해외 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임은 증명돼 왔고. 환치기 등 재산 은닉을 위한 법인이 아님은 지금까지 이어온 조사로 대부분 밝혀졌기에 해당 혐의를 씌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박 혐의 또한 중형으로 처벌을 할 수 없는 건. 앞서 말한 상습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도박의 이유이며. 비록 액수가 많아도 혼자가 아닌 여럿이 나눠 함께한 휴식 차원의 도박이라는 점에서 상습도박 혐의는 씌울 수 없다.

 

상습도박이라면 홀로 상습적으로 했다는 것이 명확해야 하는데. 양현석이 받고 있는 상습도박은 모두 다른 사람이 함께한 자리였다는 점이 상습도박 혐의와는 멀어지는 것이기에 중형 구형은 힘들다. 포상 혹은 가족 차원의 즐기는 게임 차원의 도박이었을 것이기에 중한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이다.

 

또 상습도박으로 처벌을 하려면 기존 동종의 도박 처벌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 그 또한 없다. 초범이라는 점이 반영되고. 여러 상황을 종합하면 처벌 근거는 부족하기에 중형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상습도박 혐의는 가벼운 벌금으로 끝날 공산이 크며. 머지않아 대부분 혐의를 벗고 활동을 재기할 가능성도 있다. 아직 남아 있는 공익제보자(?)와의 법적 다툼은 남아 있지만, 이 또한 단독의 문제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와의 일이 걸려 있고. 공익제보자가 맞느냐 아니냐의 다툼도 예상되기에 해당 사건을 제외한 일련의 사건들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문제는 사회가. 그리고 수사기관이 과도하게 그에게 행했던 마녀사냥에 대해선 보상을 하지 않을 거라는 점이 씁쓸하다.

 

도박이라는 과오는 명확히 남지만, 특정인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수준의 도박을 한 것이기에 과한 처벌을 요구할 수 없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이어온 법적 다툼과 마녀사냥을 통한 피해는 개인과 회사를 안 가리고 크게 이뤄졌기에, 실질적 배상은 하지 못하더라도 바른 인식을 가짐으로 양현석 개인의 명예를 살려줄 수 있어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볼 필요는 있다.

 

여전히 그의 이름에 따라다닐 여러 의혹은 무죄가 아닌 맹목적 유죄 몰이의 근거로 사용되겠지만, 바른 시각을 가져 필요한 양의 처벌과 비판을 유도하는 계기로 삼자고 한다면 이 사례도 극단적 대중문화 정화 차원의 마중물은 될 것이다. 미워할 부분만 미워하고, 맹목적 증오는 하지 말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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