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3. 27. 22:52
LM엔터테인먼트 측이 억울하다며 밝힌, ‘(강다니엘 측이)공동사업 계약서 위법하게 입수한 것. 법적 조치 예정이다’라는 말. 이 말을 이해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계약에 임하는 아티스트 당사자가 사전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로 들리기 때문이다. 본인이 빠진 계약이란 것은 공동사업을 위한 계약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온전히 구속력을 갖기 어렵다. LM엔터 측이 주장한 내용 중 강다니엘 측이 공동사업에 관한 계약에 대해서 미리 알았다고 주장하고 이제와 발뺌한다는 식의 주장이라면, 적어도 ‘위법하게 계약서를 입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더욱 궤변으로 들린다. 아티스트가 사전동의를 통한 계약을 했다면 그의 동의 사인이 있는 계약서라도 있어야 하고, 동의를 했다면 위법하게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