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21. 8. 3. 21:32
예능 프로그램에서조차 마스크를 의무 착용해야 한다는 무지한 기자가 있다. 방역법 상 ‘일’이니까 허용한 게 말이 안 된다는 이유와. 그렇게 허용했기에 부차적인 일탈 현상이 생긴다는 이유인데 논리력은 부재하다. 해당 기자의 주장은 4차 대유행 속에서 방송가 노마스크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일 확진자가 1천 명 이상 나오고 있고. 3주째 거리두기 4단계인데 왜 그들만 특권이 되어 특혜를 누리냐는 것이다. 방송, 공연에서 노마스크가 예외로 인정되는 이유는 얼굴을 보여야 하는 일이기 때문이기에 방역 의무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방역법 자체를 문제 삼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일이어서 허용한 게 아니다. 기본적으로 철저한 방역의무를 준수한다는 조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서 허용된 것인데. 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