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0. 4. 17. 07:50
이효리 뮤비(뮤직비디오)가 KBS 심의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방송부적격 판정으로 인해서 공중파인 KBS에 출연을 하지 못 할 시대착오적인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이는 2010년의 대한민국 방송사가 마치 조선시대로 회귀한 느낌을 주는 느낌이 든다. 이효리는 이번 발매된 앨범에서 '치티치티 뱅뱅'을 사전 심의를 받으려 제출했고, KBS는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어 심의 통과를 시키지 않았다고 한다. 똑같은 노래를 SBS와 MBC에서는 심의를 통과해서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 방송사의 객관적이지 못한 잣대에 힘들게 노래를 만들어 활동을 할 가수들이 울상을 짓게 만들게 있다. 이효리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이미 알려지기도 했지만 '비(정지훈)' 또한 자신의 컴백곡인 '널 붙잡을 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