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5. 12. 2. 07:00
오랜 시간 바라왔던 엔터테인먼트 기획사의 아티스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금할 수 있는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이 법을 통해 아티스트는 기획사의 횡포에 더는 놀아나지 않아도 되는 길이 열렸다. 통과된 법의 이름은 ‘JYJ법’.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으로 양으로 공연 무대와 음악 방송 등 출연을 방해받은 것이 공식 인정된 결과로, SM은 불명예스러운 역사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이는 2011년 법원으로부터 받은 간접 강제명령과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방해 행위에 대한 금지명령에 이은 세 번째 명령이다. 2011년 받은 간접 강제명령은 ‘SM이 JYJ의 연예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시 위반행위 회당 2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명령이었고, 2013년 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