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6. 15. 16:30
걸그룹 출신 배수지로 인해 의도치 않게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있다. 피해자가 배상 요청을 했음에도 ‘연예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선례’로 남을까 금전적 배상을 못하겠다고 한 수지의 생각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발상으로 보였다. 자신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가 있다면 명확히 사과를 하고. 피해로 인한 보상 여부를 파악해 배상하려는 노력을 보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의도치 않은 결과에 대한 자기합리화만 했다. 결국 법원은 일부지만 원고의 손해배상 소송 승소 판결을 내고 수지와 더불어 그녀가 공유한 원 글 게시자 2명에게도 배상 책임을 물었다. 비록 소액이라고 하지만,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한 부분은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는 없다’는 것을 알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수지가 공유한 글로 인해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