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11. 16. 15:49
가수 유승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 환송심 선고에서 승소해,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음에도 재상고를 해, 불복을 넘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태인 것이고. 인권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 행태로. 민주주의에 반하는 모든 행위를 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유승준의 행위가 괘씸한 것이야 말해 무엇하겠는가? 만 법적으로 그를 입국 거부할 근거는 마땅치 않다. 국방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입국 거부는 이미 17년 전에 한 것이고. 시간상 과도할 정도로 처벌을 한 것이기에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그의 입국을 막을 근거는 없다. 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된다고 하지만, 유승준 때문에 사기가 저하될 군장병은 실질적으로 없다고 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