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크] 방송, 문화, 연예 바람나그네 2019. 7. 11. 14:52
국민정서법이란 얼토당토않은 초법적 기준이 법치를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나 과거부터 현재까지 국민 정서에 기초한 초법적 기준은 이 사회의 근간을 흔들어 온 게 사실이다.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국민감정을 기반으로 누군가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는 꾸준히 이어왔다. 비록 유승준이 국방의무를 저버리고 국민감정을 거스르는 행위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어느 선에서 초법적 판결을 거둬 들여야 하는 것은 괘씸해도 해야 할 일이었다. 그러나 무려 17년간 그의 입국을 막아왔던 것이 한국이다. 2002년 병역 회피 의혹을 받은 채 미국으로 갔다가 해명을 하겠다고 입국했지만, 법무부가 나서 입국을 제한한 후 끝내 그는 이 땅에 발을 딛지 못했다. 그는 연예계 생활을 하며 병..